[제1항] 관세청장은 다음 각 1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.
1.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
2. 입·출항한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[제2항] 제1항에 따라 통계 집계, 정기적으로 공표
[제3항] 통관관련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인에게 열람·교부
[제4항] 제1항, 제3항에 따라 통계 및 통계자료를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교부하거나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여 교부
한국무역통계진흥원 (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 업무 대행)
[관세법 제 322조 제5항] 관세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통계,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
[무역통계 작성·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제25조]관세청 및 세관의 교부대상기관(일반 중앙행정기관, 국회 또는 국회의원, 감사원, 검찰 등 감사기관과 수사기관, 각 언론사, 지방자치단체, 세무서 및 조세기관, 법원 등)을 제외한 수출입자, 협회, 국영기업체, 연구기관, 개인 등 일반인 무역통계 수요자를 대상으로 무역통계 및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등 작성·교부